세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공시가격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다소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공시가격은 건물에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유세와 같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금을 책정할 때 그 지표가 되는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또한 공시가격은 공동으로 거주하느냐, 단독으로 거주하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루트가 다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공시가격 조회하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 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표준 주택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 : 전원주택, 단독주택 등
공시가격 의견 제출 방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여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그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시, 군, 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내가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유형을 확인하고 공시가격 의견 제출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제출내역 확인하기
이의 신청을 제출 한 뒤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은 이의신청 제출내역 확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의 신청한 성명이나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쉽게 검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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