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갖고오지않은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느껴지는 좌절감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러한 경험을 당할 경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인 긴급여권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일 경우 여권 발급이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여권을 일컫습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여권을 위해 사유를 제출하고 인정된다면 긴급여권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부상이 발견될 경우 출국을 해야하는데 여권이 없어서 빠르게 긴급발권을 원하는 상황일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발권 어디서 할까?
먼저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 1터미널과 제 2터미널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긴급여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장소를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시 접수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빨간색 박스 영역을 클릭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접수 발급처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16곳과 그 외지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내 중앙 정부 종합 행정센터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센터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해당 시간에 방문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권시 필요한 서류는?
긴급여권을 발권하기 위해서는 여권발급 신청서 외 긴급여권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 1매도 필요한데, 인천공항에서 급하게 여권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권 민원센터 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있습니다.
그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해당자에 한하여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여권 수수료와 소요시간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53,000원(53달러) 가량 듭니다. 보통 서류를 제출하고나서 한 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다만, 친족 사망 등 위독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2만원입니다(20달러)
이는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33,0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해당 나라의 사정에 의해 입국 허가 등에 대한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이에 따라 입국하려고 하는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을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더 상세한 정보는 방문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나 우리 나라 재외공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국의 입국허가 여권과 사증에 관한 요건 자료이며,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첨부해놓았습니다.
또한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전현황 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각국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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