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로 농지를 받거나 할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농지 양도소득세율 체크해 보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농지 양도소득세율 간단하게 체크해보세요
농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은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유하거나 매매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 역시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농지를 매매할 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농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작물 생산이 기본인 농지인가?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주인으로 등록할 경우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기본으로 구분합니다.
국토환경부는 식량 공급 뿐만아니라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작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판매할 경우에는 자산을 늘리는 형태로 구분되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경농지의 조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뿐만아니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소득 총 급여액의 합계가 3천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의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여부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 소유기간 중 직접 거주하면서 경작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받게 되었을 경우 실제로 농지에서 자경 하거나 농촌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하거나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양도소득세율
먼저 양도소득세율을 알기 전에 자경농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체크했다면 아래 양도소득세율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세율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위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은 소유기간의 60% 이상 기간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 내용 확인)
또한 양도일 현재 특별시나 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토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하기
양도소득세를 신청하기전 모의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농지 양도소득세를 모의계산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다면 간편 계산기를, 모를 경우 아래 로그인 후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의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자세하 계산하기 위한 자료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양도소득세법 파일입니다. 좀 더 내용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파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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