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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태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세금 업무를 도맡아 하시는 직무에 계시는 분들은 법인세율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국내 외 외국에서가지 영업활동을 통해 법인회사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법인세을 납부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납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세율과 신고일 등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개정안
법인세율은 22년도와 다르게 1%씩 낮아졌는데요, 새롭게 개정된 법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 10%였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경우 9%로 1% 낮아졌습니다.
법인세율표
해당 법인세율은 24년 3월부터 신고하는 법인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위 법인세율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청산소득 법인세율을 체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와 납입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진행되지만 분기별로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1년에 1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결산법인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기한과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분기에 대한 법인세, 즉 9월 결산법인 하는 법인회사의 경우 신고하려면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이 신고 기한을 잘 지켜서 아래 버튼을 통해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가장 첫번째 메뉴인 [세금신고]를 클릭, 하단에 내리다보면 [법인세 신고] 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법인세이지만 중소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공제 및 세금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하거나 부정신고 하는 경우 40%까지 가산세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서라도 부당한 방법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기한을 잊으셨을 경우 세무서와 상담후 다음날이라도 세금 신고를 마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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