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남은 소득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격이라던지 필요 경비, 소득공제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 상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율
주택을 통해 임대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상가로도 많이 진행하시는 듯합니다.
먼저 상가를 갖고 있는 것을 처분할 경우 보유 기간 및 시세차익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상가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를 구할 경우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1,400만 원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시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위 표에 따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40%에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로 보유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차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처음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필요 경비인 취득가액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취득세,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에 대한 모든 내용을 챙겨놓으시고 이 영수증 계좌내역이라던지 필요 서류등을 갖고 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
위와 같이 많이 복잡한 계산방법을 이용하시어 구할 수도 있으나 간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가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로 이동하시면 아래 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꼭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무신고, 부당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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