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 글을 통해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녀장려금이 개정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자격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를 자녀 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자녀당 80만원 ~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 이번 장녀장려금은 꼭 신청 후 지급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해도 90%나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청을 놓치지 않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분 지급시기 : 8월 28일 지급(종료)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지급시기 : 10월 말 ~ 내년 1월 말 지급(현재 진행)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올해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 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위 이미지를 통해 지급시기를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고로 10% 감액 되어 지급되며, 지금 신청시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정도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최근 자녀장려금은 소득 상한 금액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기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4천만원의 상한금액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정
자녀장려금은 기존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OECD 국가 중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혼인시 1억이 추가로 공제되거나 자동차 취득세가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는 등 여러가지 출생률을 높이는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 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위 버튼 클릭시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5월 기한 후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하단에 빨간색 박스로 체크해놓은 부분을 클릭 후 로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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