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재산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갖고 있어도 내야 하는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재산세 납부일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갖고 있는 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 중 하나입니다.
납세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기일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을 경우 재산세를 내야 할까?
ㄴ 5월 매수한 아파트는 6월 1일 기준 이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한 아파트 역시 재산세 납세자는 매수인이 맞습니다.
☑️ 아파트를 6월 20일경에 매매했을 경우 재산세를 내야 할까?
ㄴ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일 경우 재산세는 매도인이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체크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다만 재산의 유형에 따라 납기일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재산세 납기일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유형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가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채택하지만 그렇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토지 / 건축물 / 주택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x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 주택자) : 공시가격 x 45%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기준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 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산출해 내는 것인데요,
계산식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재산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버튼을 클릭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만약 주택의 경우 표준세율을 선택하시면 되며 선박, 항공기 등의 경우 특례세율을 선택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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