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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계산기)

by 보보님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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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볼 텐데요,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증여세 계산방법과 면제한도액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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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세율에 따라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을 곱하여 아래 표에 따라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와 관련한 관계에 따라 면제되는 면제한도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기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할 경우 증여세 간편계산이 가능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로그인 후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으며

 

 

 

재산 유형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 시 관련 서류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계산방법은?

 

✅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 확인시 : 가족관계등록부

✅ 증여재산이 토지 및 건물일 경우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증여세 면제한도액

모든 세금 납부가 공제가 있듯이 증여세 또한 공제되는 면제한도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6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여 가장 많은 금액이 오고 갈 수 있는데요, 부모 또는 자식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있는데요 해당 면제한도액은 10년에 한번씩 갱신됩니다.

 

 

 

10년 안에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 이후인 11년째 되는 해에 또 5천만 원을 증여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않습니다.

 

✅ 재산세 납부일 체크하기

 

 

최근 증여세법에 대해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 등 많은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게는 1억,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5천만원으로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 이후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일로부터 해당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 증여가 되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산을 증여할 때 현금으로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던지 분양권 등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유형에 따라 증여받은 수여자의 취득시기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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