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로 주택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꼭 함께 받으라고 말 들어보셨을텐데요, 확정일자는 그 외에도 문서나 계약 등에 도장을 찍은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과 함께 어떤 효력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 후 카테고리 상단에 있는 네번째 칸에 확정일자를 클릭하시어 해당 사이트에 본인 인증을 하신 후 확정일자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인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해당 서류에 확정일자 표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으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 다른사람을 대리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시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등기부등 절차가 옮겨진다는 것을 확정하는 날짜로 지칭하는 것 인데요 확정일자 이전에는 거래를 철회할 수도 있으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나면 이러한 거래 등을 철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확정일자를 법적인 효력을 갖게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으로부터 보호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시말해 나의 보증금을 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항상 모르는 일에대한 대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데에 있어서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 계약기간의 시작에 대한 효력
오늘로부터 이 주택을 임대해주는 것에 대한 계약일을 법원에서 확정받는 일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따라서 임대체 계약에 있어서 이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 준비물
보통 전입신고 등을 함께 받기 때문에 이사 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필요한 준비물을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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