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 글을 통해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돈이 오고가는 경우 한도를 넘어설 경우 세금을 내게 되어있는데요, 우리는 이 한도를 증여한도액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느정도가 기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 한도액이란?
만약 증여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를 받는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간에 재산이 증여될 경우 어느 한도액을 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공제되는데요, 이 한도액을 넘어설 경우 해당 차액만큼에 한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는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이 증여한도액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한도액 표
아래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한도액 표 입니다. 보통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갱신되며 10년 이내에 아래 관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한도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따라서 부부, 즉 배우자와의 증여한도액은 6억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억 9천만원을 증여한 부부사이에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할 경우 6억원이 공제되고 차액인 2억원 만큼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면제한도액 뿐 아니라 공제되는 여러가지 항목들을 비교 분석해야하므로 간편하게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할 때는 단순 현금부터 주택이나토지 등 부동산 및 기타 재산등으로 증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모의계산 페이지 중 '증여세 자동계산' 이라고 기입되어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간편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요 위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액을 확인하고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속하는 말일에서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각 재산별, 유형별로 체크하시어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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