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양도세를 걱정하시는데요,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에 놓여지곤하는데요, 1가구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위해 집을팔고 다른 집을 매입하려는 하는 상황에서 아직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은경우도 이러한 경우일텐데요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새로운 주택(12억 이하)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혼인, 상속, 증여, 노 부모 봉양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주택을 1가구 2주택 갖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부가 한 채씩의 주택을 갖고있는 상황에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되는 요건이 됩니다.
증여나 상속 또한 마찬가지 인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택을 2채 이상 갖게되는 경우에도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1가구 2주택인 사람들을 위해 비과세 또는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여 비과세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빨간색 박스를 클릭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등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어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산기냐에 따라 로그인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도 체크해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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